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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서비스팀한정수 작성일 21-12-07 16:35 조회 655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 납품품목 : 곡물류, 공산품, 과일 채소류, 어패류, 육류, 알류, 유제품류 등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납품 식자재 단가표 참조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단가 결정)
라. 납품장소 :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2층 경로식당
마. 예정가격 : 금100,000,000원정도(금일억원정도)
※ 기초금액은 기관의 사업예산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음.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수의계약)
2. 추진일정
가. 업체선정절차 : 계약공고 → 업체별 납품 견적 확인 → 납품 선별업체 서류 및 제안서 심사
→ 낙찰업체 통보 → 계약체결
나. 공고기간 : 2021. 12. 7.(화) 12:00 ~ 2020. 12. 13.(월) 12: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 해당 업체 입찰담당자 내방접수, 12. 13.(월), 12: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및 사업제안서 서류 봉함 후 봉투 인감 날인 제출
라. 제출장소 :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1층 사무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32,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마. 서류심사 : 2020. 12. 14.(화)
바. 낙찰업체 통보 : 2020. 12. 15.(수), 낙찰업체 통보
사. 계약체결 : 2020. 12. 17.(금)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산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사업자등록 상 도매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2021년 12월 7일 현재 기준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 시설)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단체 급식소 납품 실적만 인정, 단일품목(김치) 납품실적 제외)
마.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8시 ~ 8시 30분)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센터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바. 축산물(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본 센터에 대면 납품검수하여야 함.)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아.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자.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차.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카. 대금결제 방법이 신용카드/계좌 입금 결제가 가능한 업체
※계좌 입금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하여야 함.
타.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021. 12. 07.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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