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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가서비스팀원김선희 작성일 19-01-07 10:29 조회 878회 댓글 0건본문
공 고
2018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결산 추경세입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도 결산 추경세입세출예산서
공고기간 : 2018. 12. 24.부터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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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결산 추경세입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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