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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금경환 작성일 20-04-02 10:54 조회 2,965회 댓글 0건본문
공 고
2019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도 결산서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기간 : 2020. 4. 2.부터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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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19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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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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