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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금경환 작성일 18-01-18 12:07 조회 3,019회 댓글 0건본문
2018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서
공고기간 : 2018. 1. 18.부터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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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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